국민취업지원제도
목적
- 저소득구직자, 청년구직자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“한국형 실업부조” 제도입니다.
대상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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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유형·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| I유형 요건심사형 - 15 ~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이하이고 재산 4억원(18 ~ 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홈이 있는 사람 선발형 -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(단, 18 ~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 무관) - 구직 촉진수당(월 50만원 x 6개월 + 부양가족 * 1인단 10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(만 18세이하), 고령자(만 70세이상), 중증자애인(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) 해당자 |
II 유형 특정계층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 청연 청년 18세 ~ 34세 구직자 중장년 35 ~ 69세 구직자 중 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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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|
-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-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-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) -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*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-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('23년 1,246,735원)를 넘는 사람 ※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(50만원) 이상 소득(근로, 사업, 재산, 이전)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(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) 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*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(중도탈락자는 제외) |
1단계 (진단·경로 설정) |
2단계 (의욕·능력증진) |
3단계 (집중 취업알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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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| - 집단상담, 직업훈련,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-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- 특히, 「직업능력개발 국민내일배움카드제」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-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을 전액 지원 (단,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) ※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자부담 10~30% 부과 |
- 훈련장려금 11만6천원 지급 - '동행면접'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 |
참여수당 최대 25만원 | - 1일 당 18,000원 - 최대 월 284,000원까지 지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