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
목적
-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기술 · 기능 인력의 양성· 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제도입니다.
만 15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
대상 | 내용 |
---|---|
직업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15세 이상 실업자 |
-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- 대학(교)의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예정인 취업희망자 (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훈련만 참여 가능) -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※ 다만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(전속)은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1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 ※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|